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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 이춘영 정읍선관위 홍보계장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우리나라 선거운동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2009년 7월 판결에서는 합헌결정했으나, 지난해 12월말 같은 사안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도 그동안 2003년부터 작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 이래 크고 작은 선거가 이어지면서 선거운동 방식 또한 꾸준히 진화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선거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세몰이'식이었다. 87년, 92년 대선 때에는 수십만 군중을 동원한 여의도광장이나 보라매공원 집회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위해 당원동원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 이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했던 선거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해 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했으며, 2004년에는 돈 선거의 원인이 됐던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가 모두 폐지된 바 있다.

 

대규모 군중집회가 사라짐에 따라 선거운동의 초점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선거운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미디어운동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과거처럼 유권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켜 왔던 고전적 운동에서 탈피해 TV토론 등을 통해 후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뉴미디어 선거운동, 즉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게 된 것이다. 기존의 TV토론이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인 홍보에 국한되고 일정한 기간적 제한을 받는데 반해, 뉴미디어는 후보자와 유권자, 유권자와 유권자간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며, 선거기간에 한하지 않고 상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가 갖는 긍정적 기능의 반면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됐지만 단순히 선거운동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는 다른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피우려면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건전한 이성과 성숙한 정치의식이 중요하다.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그 특성상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정(自淨)능력과 집단지성(集團知性)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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