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의 전입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이 제한적 범위에서 이들 소규모 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만 통학구역 지정 예외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나 농산어촌학교의 경우 학생수 급감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 이 같은 특례 규정에서 제외됐다.
대학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전입학이 자유로운 반면, 농산어촌학교는 학구(學區)에서만 학생들은 선발하도록 돼 있는 것. 이로 인해 농산어촌학교들이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성화프로그램 등으로 경쟁력을 갖췄는데도 불구, 위장전입 시비와 학구 위반 등을 우려해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법률에서는 학부모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경우 위장 전입과 학구 위반으로 범법자가 된다.
따라서 제한적 범위에서 농산어촌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구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입학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도내는 농산어촌학교가 전체학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의 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임실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이 같은 법률 개정을 총선예비후보자들과 도의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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