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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허술 4개 시군 개발사업 제한

익산·정읍·김제·순창, '수질오염총량제' 한도 초과…산단개발 등 차칠 우려

익산과 정읍·김제·순창 등 도내 4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 각종 신규 개발사업 승인·허가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금강과 영산강·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년∼2010년) 시행평가 결과 도내 4곳을 포함, 전국 20개 시·군이 할당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수계법 제16조)에 의해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백화점 등)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제한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부와 자치단체에서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단위 유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의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자치단체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과 김제·순창은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시설 추가 설치로 환경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강수계에 속한 정읍시는 오염물질 삭감시설(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해 최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읍시는 단위 유역별 하루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BOD 기준) 중 고부천 유역에서 257kg, 동진강에서 1004kg, 원평천 유역에서 301kg을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가축 사육시설이 밀집, 오염물질을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최근 제출된 해당 자치단체의 소명자료를 검토, 4월초까지 법적 제재 대상 시·군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받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량 이하로 줄인 후에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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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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