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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축산폐수 대책 '도마'

한우사육 늘면서 오염부하량 '급증'…환경기초시설 늑장, 정부제재 전망

속보=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신규 지역개발사업 제한 방침을 통보한 가운데 정읍지역의 축산폐수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본보 24일자 2면 보도)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한 전국 20개 시·군 중 도내에서는 정읍과 익산·김제·순창이 포함됐다.

 

특히 하천 수계별로 구분한 도내 각 시·군의 단위유역 중 정읍 '동진A'유역의 오염부하량 초과량이 하루 1004kg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진A 유역에는 동진강 상·중류 지역인 정읍 산외면과 칠보·감곡·덕천·옹동·이평·정우·태인·신태인 등이 속한다.

 

이 지역에 최근 수년간 한우 사육이 크게 늘면서 오염부하량이 급증했는데도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 대책이 제때 추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지역의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2004년 2만7000여 마리에서 2010년 7만여 마리로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기간에 2.5배 이상 늘었다. 게다가 정읍지역 4개 단위유역 중 동진A 유역에 전체 한우의 절반이 넘는 3만6000여 마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산시설의 오염부하량이 문제인 만큼, 올해 우선 한우 2500마리를 줄일 방침"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함께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1단계 평가 종료시점(201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 실적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기간에 관련 시설을 증설한 익산과 김제·순창은 행정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읍(동진A 유역)의 경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데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도 내년에나 착공될 예정이어서 당장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제재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익산시는 지난 16일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하루 884kg의 오염물질 삭감실적을 추가 반영할 경우 할당된 배출량을 넘지 않게 된다.

 

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제한 조치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가 아닌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단위유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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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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