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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만전

정읍시가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2010년) 시행평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 초과로 행정제재를 받게됨에 따라 수질오염부하량(BOD기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생기 시장은 지난 2일 수질오염총량 관계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해 실무국장인 물환경정책국 이정섭국장과 관계자를 만나 정읍시 수질오염총량제의 현안과 대안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김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축 사육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크게 강화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로 반영 받지 못한 액비화 처리시설 334기(2005년 전후/50억원), 신태인·태인하수관거정비사업(2009년/191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2개소(2010년/60억원) 등 수질오염총량에 따른 삭감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도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들 시설을 삭감시설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정섭 국장은 "누락된 삭감시설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 환경관리과는 올해 덕천면 상학리 지역에 30억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1개소를 건립하는등 2017년까지 5개소를 더 유치하여 정읍시 환경 오염원 총량제 저감 뿐만아니라 전국제일의 축산세에 걸맞게 가축사육 기반의 기본인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다양한 전문처리 시설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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