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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 업체 평가결과 나쁘면 계약해지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평가한 뒤 그 결과가 나쁘면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전주권 14개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종합해 영업정지 및 계약체결을 해지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평가범위를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서비스 부문과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근로환경개선 부분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만족도 설문평가는 이달 중에, 실적 평가는 5월에, 평가단 현장평가는 7월에 실시한 뒤 8월 중에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한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먼저 업체에 통보하고 시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는 이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상황을 현장과 서류로 확인·점검하고 모범사례는 포상과 수의계약 등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이행부진업체는 보완조치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 배점은 주민만족도 30점, 평가단 현장 평가 40점, 실적서류 30점에 3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주민만족도 설문은 33개동에서 각 30명씩 990명이 실시한다.

 

40점의 현장평가는 바른 수거 정착(30점), 시민만족도 제고(1), 서비스기반 강화(9)를 시민평가단 28명이 2인1조로 평가한다.

 

실적평가는 30점으로 시민만족도(4점), 서비스기반강화(26)를 담당공무원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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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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