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보오면 처리키로
전북도교육청은 여행사 로비 사건에 연루된 교육계 인사 4명에 대해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면 전원 징계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인사들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았지만,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현행대로 1개월 내에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는 금품 수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질의 정도와 사회적 파장도 고려하는 만큼 징계 수위를 속단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번 로비 사건과 관련, 교육계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전 도교육청 과장 3명과 교육연구사 1명 등 모두 4명이다.
현재 직속기관장과 현직 학교장, 원로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행사로부터 100만원 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불구속 입건된 정·관계 인사는 전직 도의회 의장 2명과 도청 공무원 5명, 교육청 소속 4명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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