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1 21:0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선거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

▲ 한상응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매일같이 신문·방송매체를 통해 선거 관련 소식을 들으니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실감하게 된다.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금권선거와 조직선거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행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관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돈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거나 흑색선전과 타인에 대한 비방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향응에 의한 매표행위나 비방·흑색선전에 현혹되어 투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하여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유권자 스스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됨은 물론 그 죄가 감경 또는 면제 되므로 불법선거운동(3대 중대선거범죄: △금품·향응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키고 정치수준이 높아진 우리 유권자들에게 금품, 흑색선전 및 비방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와 정당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소신껏 행사하는 능동적 참여자세가 중요하다.

 

후보자나 정당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때 지지 여부를 결정하자

 

프랑스 정치철학자'알렉시스 드 토크빌'의"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처럼 유권자 스스로 충분히 도덕적 자질면에서나 공직수행능력 면에서 수준 높은 정치인을 고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참여 방법 안내, 후보자 및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과 감시·단속 등을 실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바로 우리 유권자임을 명심하고 유권자의 자존심을 지켜 깨끗한 선거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