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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맞춤형 전세임대주택 950가구 공급

전북도는 19일 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전세 임대주택 95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전주·군산·익산시를 중심으로 300가구가 공급된다.

도내 전지역이 대상인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430가구, 신혼부부 150가구, 소년소녀가정 70가구 등 650가구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와 장애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접수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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