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5:3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증여받은 재산 평가방법

[물음]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신고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즉,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같은 아파트단지의 동일 평수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달리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재산의 다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아파트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