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이 가축분뇨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금도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많아서 가축분뇨처리를 재래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고서 하천으로 직 간접적으로 흘려 보내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에 있는 정읍과 김제가 이 같은 현상이 유독 심하다. 이 때문에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 관리에 달려 있다. 그 만큼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부가 수질오염관리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읍과 김제시가 초과했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익산과 순창도 포함 되었지만 1단계 평가 종료시점 이후 최근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정읍과 김제시는 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과 산업 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 대한 신규 승인과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은 환경부가 목표 수질 기준치를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정읍시는 배출한도를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 액비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6월까지는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도 오는 9월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이 완공되면 부족한 오염물질 삭감량을 해소할 것으로 보여 제재에서 일단은 벗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 지역서 계획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이 모두 19건인데 이들 사업 중 올해 착공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제재조치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를 자치단체들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 만큼 수질관리가 과거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가축분뇨처리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가축사육에 따른 폐수 처리문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종전에 단체장이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축사 신축을 허가해준 것이 오늘 화근이 됐다. 단체장의 선심행정이 자칫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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