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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기대 반 우려 반'

환자·의료인 등  조정신청 90일 이내 중재판정…소송 비용 줄지만 분쟁 남발 우려…실효 의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의료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 부분에 대한 분쟁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이 생겨 법적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치료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안까지 분쟁 범위로 확대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나 의료인이 조정 신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와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출범으로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는 1심 판결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분쟁은 전문영역으로 분류돼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확률이 낮았고 이에 따른 법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간 의료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병원 측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신함에 따라 시간·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 환자의 경우 '무조건 걸고 보자' 식의 분쟁이 남발될 우려도 있어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법원에 제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00년 1700여건에서 2010년 3600여건으로 배 이상 늘은 반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2009년 31건에서 2010년 22건으로 줄은 점을 감안할 때 그간 피해자들이 소송에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기피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방침과 대립각을 세우는 점도 이번 제도 정착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등 이번 제도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피해를 보는 제도'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협력하지 않고 모든 회원들이 의료분쟁조정에 참여거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부인과협회는 그간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조항 명시와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무과실 강제 분담금 폐지,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변호사 수임료 등의 문제로 조정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의료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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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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