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1-16 05:0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4·11총선
일반기사

흰색엔 후보, 연두색엔 정당 선택

도내 3개 보궐선거 지역은 투표지 3장…15개 개표소 운영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유권자들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하기 위해 정당에도 한 표를 던져야 한다.

 

투표는 유권자 한 사람이 2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장에 가면 흰색 1장과 연두색 1장의 투표용지를 받게되는데, 흰색 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택하고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 선거구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정당기호 혹은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주 완산 도의원 4선거구(서신동)와 전주 덕진 도의원 8선거구(덕진·호성·송천1동), 임실군의원 나선거구(운암·신평·신덕·관촌면) 등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3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 지방의원 후보자 등 모두 3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도의원 투표용지는 계란색, 군의원 투표용지는 연미색(흰 노랑)이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돼 있으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소지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 가면 신분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된다.

 

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한 투표용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용지와 색깔이 같은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의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정당이나 지지 후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진 촬영과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금지된다.

 

도내 15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개표는 공무원과 교직원 등 2620명의 개표 사무원과 68대의 투표지 분류기가 투입된다.

 

총선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별취재팀 pres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