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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의 세무처리

[물음]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에는 유류탱크·주유기 등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과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어떵게 세무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과 단순한 이사비용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영업상의 수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중 실제로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영업상의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은 보상의 성격에 따라 이전비용과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전비용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없는 영업상의 수입으로 해당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체취득보상금은 해당자산의 성격상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세무처리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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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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