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지난 1월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려하는데 양도소득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난 1월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결손금을 이번 양도건의 양도소득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종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결손금이 그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면 지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라면 이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세기간에 2억원의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과 1억원의 양도차손이 난 토지양도가 있다면 이 둘이 통산되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되며, 만일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난해에 발생한 양도차손 1억원이 있다면 이는 올해의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잘 조정하여 같은 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