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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부A 지역 수질오염총량제 법적제재 해제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로 각종 인허가 사항및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재를 받았던 정읍시 고부A 지역이 해제됐다.

 

정읍시는 26일 "고부 A 지역이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결과 할당 부하량 초과로 법적제재를 받아왔으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한국바이오영농조합) 추가삭감 자료를 제출, 이를 인정받게 돼 지난 25일자로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법적제재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고부A 단위유역은 할당부하량 1일 4.1kg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법적제재가 가해진 지난달 22일 이후 추가삭감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관계자의 현지실사과정을 거쳐 추가로 1일 6.9kg을 삭감량으로 인정받아 초과된 1일 4.1kg을 해소함으로써 제재 단위유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정읍시는 금강수계 4개 단위유역 중 정읍A, 원평A, 고부A 3개 단위유역은 수질오염총량제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할당 부하량 초과로 인한 법적제재는 동진A 한곳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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