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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물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양돈농장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의 특례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70세인 부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한 25억원의 10%인 2.5억원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30억원의 현금증여가 창업자금의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이고 증여재산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4억원이 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7.9억원이 절감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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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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