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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례적용 창업의 요건

[물음]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언제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는지 또한 창업자금을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는지 창업의 내용과 창업자금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여러 차례 걸쳐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각각 다르므로 증여시기별로 3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1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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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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