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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영경비 국가가 부담해야 옳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교육재정으로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는 모양이다. 그제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 만큼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를 교과부에 낸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원연구비와 제 수당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이전에는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처럼 사실상 강제 적으로 징수해 사용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1997년 명칭이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뀌었고 전북의 경우 학부모들이 연간 15만6000원씩 부담해 왔다.

 

그러던 것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교육비마저 학부모한테 부담시키는 건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들이 교육재정에서 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0년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제한적으로 지원해 오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연간 116억 원에 이른다. 적지 않은 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맞다. 첫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 의무교육 경비로 인정하고도, 소요경비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취지를 상기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차원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각 시도가 마찬가지다. 재정 취약성 때문에 말만 교육자치이지 실제로는 자치할 만한 여건이 안된다.

 

셋째는 지방교육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이다. 교육청마다 할 일은 많은데 재정여건이 열악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 연간 116억원이라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에 문제제기가 된 만큼 전북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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