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데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또 교육당국과 경찰, 언론 등이 나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학교폭력 통고제' 활용을 권고해 눈길을 끈다.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 등에 효과적인 사법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통고제는 보호자,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생들은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또 법원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이 이뤄지는데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도 그 만큼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통고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복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한다.
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같은 통고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지역에 접수된 통고 사건은 2010년 2건, 2011년 3건 등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법원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화해권고 제도 활성화와 또래조정가 양성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화해권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동료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학생들 사이의 갈등해결을 돕는 또래조정은 자율적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접근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상습폭력과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또 교육당국과 학교는 1차적인 당사자로서 학생지도를 통해 왕따 문제와 학교폭력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교육이 올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이 나서1963년 도입됐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통고제를 적극 시행키로 한 것은 법원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여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보호자와 학교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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