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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 여야 협조 얻어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가 발벗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없이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1991년 착공 이후 20년 만에 겨우 방조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 갔으나 계속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인 상황을 보면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국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상해 푸동지구는 중국 경제개발의 심장이 된지 오래다. 새만금의 6배 크기인 빈하이신구 역시 가속도를 내며 중국 무역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곧 새만금을 추월할 기세다. 또 국내적으로는 인천 송도지구가 수도권을 끼고 저만치 앞서 가고 있고, 서남해안 일대에서 비슷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은 지난 해 1월에야 종합발전계획(MP)을 세우고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등에 나서고 있으나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자본 유치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만 겪었다. 삼성그룹의 투자계획은 2020년 이어서 언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며,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OCI의 10조 원대 태양광 산업 투자계획도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 폭락으로 유보되고 말았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은 사면초가에 휩싸인 형국이다. 그런데다 새만금사업은 주관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예산 또한 특정되지 못해 해마다 예산투쟁을 벌여야 하는 형편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22조190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부문 10조9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 개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 말 이보다 훨씬 빈약한 내용의 특별법 제정시에도 다른 지역들이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전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서남해안특별법과 일괄처리된 바 있다. 문제는 도내 정치권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도민들이 이를 뒷받침하느냐에 모아진다. 특히 민주통합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가 관건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특별법 개정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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