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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중대범죄로 다스려라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한 지경에 그저 아연(啞然)할 뿐이다.

 

일부 경찰관의 행위이지만 음주운전을 계도·단속해야 할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전북경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주 완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39)는 지난 30일 오후 9시10분께 음주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앞서가던 승합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연쇄 5중추돌이 벌어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상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달아난 그는 친구를 찾아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친구가 경찰에 나가 그렇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는 것도 모자라 신분 노출을 꺼려 행위를 왜곡하고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 파렴치(破廉恥)하다. 물론 그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그 친구도 온전하지 못 할 전망이다.

 

경찰관의 기강 일탈은 또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제경찰서 소속 경사 2명이 경찰서 선거상황실에서 근무 중 술을 마셔 적발되기도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를 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4월에는 부안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비켜가지 못했다.

 

이런 일련의 행각은 안전 불감증과 직업윤리의식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다. 본인의 안전은 고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은 애꿎게 다른 차량을 탄 사람들, 심지어 보행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범죄라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 경찰당국은 철저한 내부 기강단속과 함께 범죄자는 엄벌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말만으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직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인보다 절제와 기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엄벌이라야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우물쭈물하거나 흔들리면 사회를 지킬 울타리도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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