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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일반사업자 전환

[물음]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지난해의 부동산임대수입은 1,500만원이며, 소매업은 3,500만원으로 모두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장별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간이과세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일반사업자보다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2011년 7월 1일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도록 그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지난해까지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간이과세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사업장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누어 수입금액을 분산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해 간이과세 적용을 판단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면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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