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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위생교육 돈벌이 수단 전락

대한미용사회, 교육비 2만원 받고 제품 광고·판매

미용위생교육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미용업주 등)는 매년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사)대한미용사회에 교육을 위탁했으며 현재 7만5000여명의 미용업주들이 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대한미용사회에서 실시한 교육에서 위생·기술교육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미용제품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사)대한미용사회 전북지부가 주관한 위생교육현장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령, 소양·기술교육 등 3시간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령과 소양교육을 마친 뒤 기술교육 시간을 이용해 미용제품 홍보 및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

 

김모씨(55)는 "미용교육을 받으려고 2만원까지 지불하고 바쁜 시간을 내서 왔는데 미용사협회가 제품판매까지 하는 것은 교육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용위생교육에서 제품 홍보·판매 행위는 비단 전북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모든 교육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어 각 지회에 맡기고 있다"며 "제품 판매 등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각 지회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복지부는 교육목적 외 행위를 처벌 할 근거가 없어 손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한미용사회에 '판매행위 자제' 지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며 "대안으로 온라인 미용위생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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