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5년전에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이 농지를 상속받아 3년동안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보유기간 10년동안 농사를 지으시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농지를 본인과 동생이 2분의 1씩 상속을 받아 본인은 해당농지를 2년간 자경했으나 동생은 자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중과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경작기간과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이 자경기간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 후 자경한 사실이 없는 동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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