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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미비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교장 권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적잖다는 게 교육현장의 지적이다. 최근에 마감한 전북도교육청의 26개교에 대한 교장공모 신청 결과만 봐도 그렇다. 대상 학교의 절반도 되지 않은 10개교만이 신청한 것이다. 이들 신청학교는 교장공모를 했지만 5개교가 단수로 응모해 다시 공모에 들어갔다. 이대로 가다간 공모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은 안이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서둘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경로는 보다 다양해졌다. 기존 승진 개념의 교장 외에도 그간 승진제도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교장공모제가 그 하나로 도입된 것이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초빙형'과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교육 경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등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교원의 승진구조를 연공서열이나 자격증 중심으로부터 능력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작용한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교장공모제가 도내 학교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작년 2학기에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20개교 가운데 14개교(70%)가 신청하고, 올 1학기에도 30개교가 교장공모 대상이었지만 14개교(47%)만 신청했다. 올 2학기에는 10개교(38%)가 초빙을 적용할 정도로 아직 초빙형 적용 비율이 미미하고 갈수록 신청학교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내부형 공모는 자율형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초·중·고 자율학교가 239개교인데 반해 이중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이 임용된 학교는 16개교에 불과하다.

 

교장공모제가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고, 임명된 교장에게 학교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교육자치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란 게 지역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육과정 편성이나 인사, 재정 등에서 자율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의식해 실적 위주로 전시성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학교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돼 접근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이래서는 공모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교장공모제가 안착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는냐는 이제 성공적인 제도 보완여부에 달려 있다. 관련 당국은 시범운영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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