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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두 아이 출산, 경찰 직권조사

지역 관련기관과 협조 모색

속보= 지적장애를 가진 16살의 A양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두 아이를 출산해 기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경찰이 직권조사에 나섰다.

 

(본보7월2일자 6면 보도)

 

성폭력 등은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설 수 없지만 미성년자나 소를 제기할 능력이 저조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지역 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엄마와 함께 폐지를 수거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엄마의 내연남 B씨가 모녀의 단칸방에서 2009년부터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직권조사는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해 지역 관련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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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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