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9:1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일반기사

장병두 옹 유죄 확정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마땅"

'현대판 화타'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의 의료행위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말기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일부 사례를 고려해도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도 없이 혼자 터득한 의료행위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