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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빼 성과급 잔치 벌인 새마을금고

익산 중앙새마을금고서 고객들 몰래 금리를 올려 빼먹은 돈 갖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영세한 서민들의 간을 빼 먹은 것이나 다름 없다. 새마을 금고는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회원으로 가입,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새마을 금고에 대해 이 같은 유사한 일이 없었는가를 전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모럴 해저드의 전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12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1억500만원을 가로챈 익산 중앙새마을금고 조모 전무 등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고객 유모씨등 77명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조 전무 등은 2009년부터 CD금리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수익이 감소되자 CD금리 하락폭 만큼 가산 금리를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

 

가산금리는 계약과 동시에 고정되면 고객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지만 이 금고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매월 고객들의 통장에서 올린 대출 이자를 자동으로 이체 받았다. 실제로 고객 유씨는 2008년 7월 이 금고서 CD금리 5.42% 가산금리 2.9%로 약정하고 1억을 대출 받았다. 이후 이 금고는 유씨로부터 2009년1월까지는 약정한대로 이자를 제대로 받았으나 같은해 2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가산금리를 4.9%로 올렸고 4월에는 5.4%로 인상해 올 4월까지 660만원을 가로 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새만을 금고만 믿고 거래해왔기 때문에 눈치를 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피해사실을 알았지만 금고에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안했다고 말했다. 77명의 피해자들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을 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 금고에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 또 있었는지 여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지도 감독 당국도 전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비리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 금고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감독부서에서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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