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여성 피서객 피해 심각" 집중단속 방침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가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 해수욕객을 촬영하는 일명 '해수욕장 몰카'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2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 협재해수욕장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양모(28) 씨가 검거됐으며, 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촬영한 장모(47)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촬영된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면서 여성 피서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최근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로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을 당하고 사진 촬영음을 제거하는 어플까지 등장해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군산해경은 여성 피서객들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몰카 촬영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피서객 주의를 위한 홍보활동도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각종 검색 사이트에 해수욕장 몰카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몰카범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피서객 주변을 맴돌거나 몰카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양긴급신고 122번이나 해양경찰 인명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수욕장 몰카범으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100여건에 이르며,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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