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 합동점검서 37개소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97개 의약품판매업소를 교차 점검한 결과 37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약사 위생복 미착용 12곳 △가격표시 및 표시기재 위반제품 진열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보관 5곳 △의약품 및 식품 혼합보관 4 △불량의약품 기록 미작성 2곳 △약국등록증 미게첨 2곳 등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