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년 9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대학등록금이 부족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중도해지하면 불입기간동안에 받았던 세금혜택을 추징하게 되나요?
[답변] 저축에 가입한 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저축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과 해당년도 저축납입액을 연간 400만원(2010년도까지는 3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연금저축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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