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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꼼꼼하게 점검을"

소비자원, 2010년이후 전북지역 29건 구제

   
 
 

익산에 사는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2003년 12월식 중고 봉고차량을 665만원에 구입했으나 미션오일 누유 등 여러 하자로 보증수리 기간 내 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성능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가 11만5693km이나 자동차양도증명서상 11만2000km로 표기돼 있어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2011년 말 기준 국내 중고차 거래가 325만대에 이르는 등 중고차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의 피해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중고차 관련 전북지역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29건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성능불량과 보증수리 미이행, 무능력자 계약 등 기타가 각각 9건으로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0%를 차지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사고차량 미고지·축소 고지 6건(20.7%), 주행거리 차이 3건(10.4%), 계약금 환급 지연 2건(6.9%) 등의 순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령 및 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점검결과도 양호, 점검요 등 단순 표기돼 있어 객관적으로 챠량의 상태플 파악하기 힘들 실정이다"며 "중고차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정보와 차랑등록원부 등을 자세히 살펴본 뒤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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