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18명 명예퇴직…지난해보다 24% 늘어 / 학생지도 어려움·퇴직 수당 폐지 여론 등 원인
체벌금지와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 교사는 모두 218명으로, 지난해 175명보다 43명(24.6%)이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99명, 공립 중·고교 교사가 76명,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가 43명이다. 이는 최근 3년래 최대 규모로 지난 2009년 125명, 2010년 173명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
이처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체벌금지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업무 과중을 꼽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내 안전사고 및 체벌, 휴대폰 소지 통제 등에 대해 반발이 예전보다 커지며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
나아가 교권 침해사례도 잇따르면서 교직에 회의를 품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5건으로 전년 한 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체벌금지를 악용해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있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교사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라며 "학교밖 폭력사건 처리도 학교에 떠맡기는 등 교사들이 숨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부 수긍하면서 최근 퇴직 수당 폐지 여론이 이는 것도 명예퇴직 교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일부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라며 "명예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언론·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당 폐지 전에 퇴직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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