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대행업체로 가장한 뒤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모씨(30)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이모씨(22) 등 2명과 성매수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정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1인당 7~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외부에 기존의 PC방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이벤트 대행업체로 가장하고 키스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DVD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이들은 지난 5월과 7월 2차례 단속돼 4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자 금암동으로 옮겨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관리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음성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벤트 업체로 가장하고 키스방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주일간 잠복근무를 벌여 업체를 적발했다"면서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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