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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시설작물 재해보험 사업 실시

고창군이 지난해 복분자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시설물 및 시설작물 11종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관내 농업용 시설물을 소유 또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이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단동1000㎡, 연동400㎡ 이상), 광폭하우스(아치형, 편지붕형, 3/4형), 유리온실이 대상이며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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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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