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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법 허와 실(하) 개선 대책은

의료계 "시설·인력 지원 없이는 시행 불가능" / 시민들 "이송·처치 등 응급의료체계 통합을"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응급실 당직법(이하 응당법)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계, 의료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며 제도 시행을 미루자는 입장이고 환자나 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시행하되 응급의료체계 통합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자'며 맞서고 있다.

 

도내 의료계는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을 감안해 전문의를 보충하는 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제도 시행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 응급의료 기관에서조차 일부 진료과는 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제도에 맞게 시설, 인력 등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법 시행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의료시민단체는 "응당법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실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신고, 이송, 치료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

 

현재 응급의료체계는 신고와 이송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 등 이송기관과 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리돼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등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전문의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 대처 등을 전달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당직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는 것도 개선 사항으로 꼽으면서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당직 전문의가 병원에 와야 하는 시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사무네트워크 박용덕 국장은 "응급환자들은 초기 30분~1시간 사이에 어떤 처치를 받느냐에 따라 생존 여부가 달라진다"며 "응급의료체계를 통합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개선에만 의지하다 보면 다시 응급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건이 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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