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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읍·남원·완주·고창·부안…지방비 부담액 국비 추가 지원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본 도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한반도를 연이어 휩쓴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전북과 광주·전남·제주지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정읍과 남원·완주·고창·부안 등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9개 지역(전남)에서 22개 지역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민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규모는 일반재해와 동일하며, 추가 지원은 없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시·군 재정력 지수에 따라 전주는 피해액 90억원 이상, 군산·익산·완주는 75억원 이상, 도내 나머지 시·군은 60억원 이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시·군의 피해액은 정읍 110억원, 남원 115억, 완주 185억, 고창 276억, 부안 123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액이 기준을 넘어선 지역이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7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 피해조사가 이뤄지면 김제 등 도내 다른 시·군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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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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