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도 증가세 / 中교사 수업시간 여학생 성추행 등 올 3건 발생
최근 김승환 교육감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도내 학교에서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증가세에 있어 도교육청의 성범죄 척결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성별을 확인해본다며 수업 중에 여중생을 성추행 한 교사 A씨(58)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도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13)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머리가 짧은 B양이 남자 같아보여서, 이를 확인해 보려다 접촉이 있었다"라며 신체 접촉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냈으며,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올해 2월과 5월에도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는 등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재 학생 대상 성범죄는 모두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5건보다 늘어났다.
최근 김승환 교육감은 성범죄 비위 관련 교사에게는 단 1%의 관용도 없다고 밝혔지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 사후약방문 격인 처벌보다는 교사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학생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겐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 및 책무성이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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