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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기

자치단체의 잘못된 인구 늘리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안군을 비롯 경남 하동 충북 괴산 강원 양구 등 전국 4개 군지역 공무원들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 7~9월 석 달 사이에 전입 세대당 약 41만원씩을 지원하며 무려 3092명을 위장 전입시켰다가 들통 났다. 진안군도 지난해 12월 한달간 431명을 공무원들의 주소지로 집단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사람당 대략 100만원 정도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인구수가 줄어들면 행정조직을 축소해야하며 국회의원 선거구도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시·군은 인구 늘리기를 지상과제로 삼고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 발빠른 시·군에선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전기·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생활용품구입 차량번호판 교체 적십자회비 개인균등할주민세 등 다양한 전입 장려금을 지원은 하는가 하면 학생과 군인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현금도 주고 있다. 또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착자금과 농업창업 주택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여기에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 육아용품비 산모 도우미 난임 부부 지원도 해주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아예 농어촌 뉴타운과 전원마을 전통한옥마을 조성 등을 통해 대대적인 귀농·귀촌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일부 시·군은 대규모 향토장학금을 조성해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리막길로 치닫는 인구수를 이 같은 처방으로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을 동원한 주소 옮기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번에 적발된 4곳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공무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목표를 할당하고 전입 목표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때문에 위장 전입과 무단 전입을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이 되레 불법을 자행하는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구 늘리기 강제 할당과 위장 전입은 임시방편의 꼼수에 불과하다. 살기좋은 환경 조성과 먹고 살 생산소득기반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인구유입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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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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