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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3개월내 반환하면 과세제외

[질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예금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과되는 증여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반환에 대해서도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이내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당초 증여는 당연히 과세되고 반환시점이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증여일부터 6월)이내에만 재차 증여는 과세가 제외되고 그 이후에 반환하면 재차 증여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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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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