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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미분양주택 양도세 100% 감면

[질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주택 거래세의 감면규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당초의 정부안과는 달라졌다는데 확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중 취득가액이 9억원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중 취득가액9억원 이하 주택을 9월 2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계약해, 추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미분양주택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9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9월 24일 이후에 해제된 주택, 계약자가 9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사업주체와 9월 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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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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