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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격랑 휩싸인 전북교육 ③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 - 고래싸움에 새우등…학교만 '답답'

인권조례 도의회 부결 뒤 학생들 피해 교권침해 사례도 늘어 교사들 '속앓이'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 인사의 형평성 제고, 교육현장의 자율권 확대, 학생인권 강화 등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전임 교육감이 교육계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를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혁신학교 확산 등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도의회와 갈등 관계에 놓이면서 도내 교육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관을 가진 교원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점진적 개혁을 원하는 교원들의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현재까지 재상정조차 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일선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학칙 제·개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써 단위학교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을 통해 한 학부모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존중'이란 정책을 앞세워 바른 인성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 존중'이라는 말에 아이들이 무조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신장된 인권의식이 악용돼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과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권침해 사례는 2009년 24건에서 2010년 51건, 2011년 94건, 올 1학기 114건 등 모두 283건을 기록,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체벌금지를 악용해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있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교사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라며 "학교밖 폭력사건 처리도 학교에 떠맡기는 등 교사들이 숨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도 김 교육감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김 교육감과 미기재 고교 교장 등 16명에 대해 '고발'이란 강수를 두면서 일선 학교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상급기관장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일선 학교장들은 김 교육감의 개혁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고발·징계 요구로 얼룩진 교육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김 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그 소신이 출구없는 비상구가 돼선 안 된다는 것.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김 교육감이 오로지 진보적 이념과 법적 잣대로만 교육의 가치를 판단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교과부와의 시각이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소신과 소신이 부딪힐 때, 보다 끈기있고 현명하게 대처해 일선 학교의 혼란스러움을 줄여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현장에서의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면서 "따라서 대다수 교원들은 혼란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개혁과정에서의 성장통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김 교육감의 강공드라이브가 교육일선에서 얼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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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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