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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남원시가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체납차량 특별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체 체납액의 40%에 이르는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탑재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해 매일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3일에는 5개조 30명으로 합동기동 징수반을 편성한다. 또 시내권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이 펼쳐진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조치 후 차량은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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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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