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20일 전북도교육청 A국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국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A국장이 내부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간 담합비리를 포착하고 지역 건설업체 2곳과 정읍 모 고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