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옛 금융조합건물 테마거리조성 걸림돌 호소
일제가 곡창지대인 부안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해 가는 노릇을 한 옛 부안금융조합은 근대사무소 건축물로 지난 2005년 6월 18일 등록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되었다.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건물로 사용됐던 옛 부안금융조합은 낡고 비좁아 사무실 용도에 맞지 않아 현재는 부안군청 환경녹지과에서 산불방지기구 보관창고 및 감시원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및 에너지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옛 부안금융조합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되고 있어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은 하루빨리 이전을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도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보존해야 하나 상위법인 문화재법으로 어쩔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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