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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아시나요

▲ 이 철 수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환경영향평가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첫째는 개발사업 부지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사업 자체를 부동의 해야 하는 경우고, 둘째는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변경 등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의 산림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석산이나 관광지 등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보전가치가 큰 하천·저수지 인접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사업자는 부지도 기 매입하고 시설장비도 구매하고 설계도 완료된 상태인데 부동의 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협의를 해달라고 호소하고는 한다.

 

지자체 개발부서에서는 어렵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조정이 어렵다며 개별법상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며 지역숙원사업임을 강조하고는 한다.

 

협의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업에 대해 부동의나 반려를 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보완, 재보완으로 이어져 협의기간이 길어지게 돼 평가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사업계획 확정 전에, 부지매입 전에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 환경입지상담을 받았었더라면 하는 가정법(假定法)적인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환경부에서는 평가과정에서의 부동의나 규모 축소로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예방은 물론 환경성평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상단계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무료로 판정해주는 사전입지상담제를 2005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민간 전문가풀을 구성하는 등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더욱 확대·발전시킨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가 각 지방환경청에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민간환경평가 전문가가 현지실사를 거쳐 입지 적정성 판정은 물론 사업계획이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문제가 될 경우 대안은 없는지,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중점 검토항목과 저감방안에 대해 미리 스크린 해 준다.

 

평가협의와 관련해 개발주체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환경피해 저감방안은 충분히 세울 테니 사업계획의 큰 조정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사업자 스스로 충족하는 방법은 입지의 적정성과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리 평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 즉, 사업 구상단계에서 '환경입지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평가전문가들이 무료로 땅을 봐드린다니 사업자 입장에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행착오도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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