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헌재에 '학폭 미기재'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당 관련자 징계 요구에 대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보 10월 17일자 1면·11월 29일자 6면 보도)
도교육청은 청구서에서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서 징계에 관한 사무 또한 권한은 국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징계의결 요구는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로 삼은 직무이행명령과 이를 불이행 한 근거로 내린 징계의결 요구는 모두 위법·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의결 요구에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교과부의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8~9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유보한 경기·전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전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담당 장학관 등 모두 19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재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으며,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징계 신청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달 초 관련자 19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에 없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교육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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