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즘처럼 연말에는 근로소득자는 의료비나 교육비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정부가 전세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규모와 소득공제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는 작년까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단독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총 월세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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