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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건강검진사업 유감

전문성 갖춘 의사에게 국가 건강검진 받아야 정확하고 비용 덜 들어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암 종별 대상 기준은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의 남녀이고, 간암의 경우만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 년도 전 2년간 간암 고 위험 군에 해당한 사람이 해당 된다.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 환자가 해당된다.

 

그 밖에 대장암의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이 대상이고,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이 대상이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의 여성이 해당된다.

 

검진 비용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본인 부담이 없이 전액 무료이다.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50/100을 부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5/100를 부담하고, 공단이 90/100을 부담하며 30세 이상 여성 건강 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암 검진이 거의 무료 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수검 률이 작년 한해 39.9%밖에 검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암의 경우 44%, 간암의 경우 47%, 대장암은 33%, 유방암은 49%, 자궁경부암의 경우 27%에 불과했다.

 

무료인줄 알고 검진을 하러 갔더니 추가 검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일부 건강 검진 기관에서 국가 검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추가 검사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서 질병의 결과를 좋게 하는 2차 예방으로 전문 의학 분야이다.

 

진단 검사와도 달라서 검진에 이어 1차 예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특정 질병이나 암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 수검자는 생활습관치료를 하고 예방을 포함한 약물처방도 필요하다.

 

검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할 때 제대로 된 검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검진사업' 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진이 의료적인 판단이 아닌, 이해에 따라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첨단 진단장비가 쓰이면서 과잉 검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 건강 검진 사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전문 검진 기관의 주의를 요한다.

 

의사가 아닌 초음파 기사에 의한 건강 검진,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한 자궁암 검진이 이루어지고, 1차 검진에 이상 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CT, MRI 등이 비의료인에 의해서 추천되고, 상품화되는 행위는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해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막고,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의료인에 의한 과잉 검진 유도 및 검사행위가 있다면 의사회나 보건소에 알려주시길 당부하고 싶다.

 

원칙이 없는 무분별한 과잉검진을 일삼는 일부 건강검진기관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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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곤 baikk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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